Q&A
잦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따로 마련했습니다.
고속도로 이용에 관한 문의 전에관련 질문과 답변이 있는지 미리 확인하시면 보다 편리합니다.
Q
민자도로란?
A
민자고속도로는 정부재원이 아니라 민간재원에 의해 건설되는 고속도로를 말합니다.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분야에, 민간부문의 자본을 활용하여 시급한 SOC 시설을 적기에 확충함으로써 정부의 재정난을 해소하고, 민간의 창의성을 도입하기 위하여 시행되었습니다.
인천김포고속도로는 BTO 방식으로 정부와의 실시협약에 의해 인천김포고속도로(주)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운영기간은 2017년부터 2047년까지 30년 입니다.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분야에, 민간부문의 자본을 활용하여 시급한 SOC 시설을 적기에 확충함으로써 정부의 재정난을 해소하고, 민간의 창의성을 도입하기 위하여 시행되었습니다.
인천김포고속도로는 BTO 방식으로 정부와의 실시협약에 의해 인천김포고속도로(주)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운영기간은 2017년부터 2047년까지 30년 입니다.
Q
통행료가 얼마죠?
A
홈페이지 내 "고속도로 안내 – 통행료 안내" 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이중결제 시 환불신청방법
A
당사 홈페이지(환불통행료 조회) 또는 대표번호(1566-7069) 연락 또는 직접 영업소 내방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Q
통행료를 내지 않고 통과시 어떻게 되나요?
A
인천김포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이 요금을 내지 않고 통과하는 경우 남아있는 기록을 바탕으로 차적조회을 시행하여 미납고지(알림톡, 네이버인증서, 우편고지서)를
발부. 요금을 징수하게 됩니다.
참고로, 통행료를 내지 않고 통과하는 경우 유료도로법 제20조, 동법시행령 14조에 의거 통행료의 면탈 및 할인 받은 통행료의 10배 범위안에서 부가 통행료를 징수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통행료를 내지 않고 통과하는 경우 유료도로법 제20조, 동법시행령 14조에 의거 통행료의 면탈 및 할인 받은 통행료의 10배 범위안에서 부가 통행료를 징수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Q
미납통행료 전용통장을 통한 계좌이체 시 입금자명 안내
A
가상계좌번호가 아닌 미납통행료 전용통장으로 입금하실 경우 받는사람 통장메모에 성명이 아닌 차량번호를 기재해서 보내주셔야 정상적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차량번호가 아닌 성명의 경우 동명이인 등의 문제로 인해 정확하게 미납통행료 내역을 확인하여 수납처리하기가 어렵습니다.
차량번호가 아닌 성명의 경우 동명이인 등의 문제로 인해 정확하게 미납통행료 내역을 확인하여 수납처리하기가 어렵습니다.
Q
미납통행료에 대하여 예금압류 통지 또는 고소, 고발장을 수신하였는데 미납통행료가 있는지도 몰랐고, 미납통행료 고지서도 받아보지 못했는데요.
A
고속도로 하이패스 차로 통행간 통행요금이 결제가 되지 않을 경우 해당 차로에서는 경고음과 경고등이 발생하도록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어, 차량 통과 시 운전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고, 결제되지 않은 통행요금의 납부 안내를 위해 자동차등록증상의 주소지로 1~3차에 걸쳐 미납통행료 안내 고지서(우편 또는
전자)를 발송합니다.
Q
이사를 갔으면 이사를 한 주소로 고지서를 발송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A
통행요금을 결제하지 않은 미납차량은 미납발생시점에 조회한 자동차등록증상의 주소지로 고지서로 발송합니다.
왜냐하면 미납발생일 이후 폐차, 매각 등으로 차량소유주 변경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2, 3차 고지서는 최초 발송한 1차 고지서의 주소를 기준으로 발송).
그리하여 국내 유료도로에서는 상기와 같은 방식으로 미납통행료 고지서를 발송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를 개선하고자 2020년 12월부터 개인명의의 차량에 대해서는 카카오톡 등을 활용한 전자고지서를 발송 중입니다.
왜냐하면 미납발생일 이후 폐차, 매각 등으로 차량소유주 변경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2, 3차 고지서는 최초 발송한 1차 고지서의 주소를 기준으로 발송).
그리하여 국내 유료도로에서는 상기와 같은 방식으로 미납통행료 고지서를 발송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를 개선하고자 2020년 12월부터 개인명의의 차량에 대해서는 카카오톡 등을 활용한 전자고지서를 발송 중입니다.
Q
하이패스 단말기를 장착하였으나 인식이 되지 않는 경우와 사유는 무엇이고, 어떻게 되는건가요?
A
하이패스 차로 통과 시에 단말기 인식이 잘 되지 않는 경우는 단말기 배터리 또는 전원공급 이상, 단말기의 품질 또는 설치위치(좌우사이드 또는 아래 부착),
빛반사, 과속, 앞차량
밀착 주행, 썬팅(금속성분 다량 함유 등), 설비와 단말기간의 통신이상, 전자카드 미삽입 또는 이상 등과 같이 다양한 사유로 인해 발생하며, 단말기 인식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통행요금이 결제가 되지 않기에 미납통행료가 발생하며, 이를 안내드리기 위하여 미납통행료 고지서가 발송됩니다.
Q
미납통행료의 강제징수 방법
A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로 위탁(연 1~2회 일괄 위탁 후 예금압류 진행) 또는 자체적으로 형사고소·고발(수시 진행, 형사처벌대상)을 시행 중입니다.
Q
미납통행료 강제징수 시행의 근거는 무엇인가요?
A
- 유료도로법 제21조에 따라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로 위탁 처리합니다.
- 제21조(통행료 등의 수납 위탁 및 강제징수)
- ② 유료도로관리권자는 통행료와 부가통행료를 낼 의무가 있는 자가 이를 내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그 수납을 위탁할 수 있다.
-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통행료와 부가통행료의 수납 업무를 제23조의7에 따른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에 위탁할 수 있다.
-
⑥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가 제5항에 따라 통행료와 부가통행료의 수납을 위탁받았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통행료와 부가통행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유료도로관리권자는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가 징수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에 내야 한다.
또는 형법 제348조의2에 따라 형사고소·고발을 진행합니다. - 제348조의2(편의시설부정이용) 부정한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자동판매기, 공중전화 기타 유료자동설비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Q
현금영수증은 발행이 왜 안되나요?
A
고속도로통행료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및 동법시행령 제106조의 규정에 의해 현금영수증 발행이 되지 않습니다.
현금영수증 상담센타(1544-2020)와 현금영수증 인터넷 홈페이지 현금영수증을 이용하시면 좀 더 자세한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상담센타(1544-2020)와 현금영수증 인터넷 홈페이지 현금영수증을 이용하시면 좀 더 자세한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Q
통행료 영수증을 받지 않는 경우, 부정하게 사용되는 것은 아닌가?
A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의 통행료 징수시스템은 전산처리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부정사용 할 수 없도록 되어있습니다.
통행료 결제는 TCS(Toll Collection System) 전산시스템에 의해 차량진입부터 진출시까지 자동으로 관련 정보(진입영업소, 차종, 시간, 특기사항 등)가 영업소 컴퓨터에 전송되어 통행료 수입금이 자동집계 처리되며 근무종료와 동시에 보고서가 출력됩니다.
통행료 결제는 TCS(Toll Collection System) 전산시스템에 의해 차량진입부터 진출시까지 자동으로 관련 정보(진입영업소, 차종, 시간, 특기사항 등)가 영업소 컴퓨터에 전송되어 통행료 수입금이 자동집계 처리되며 근무종료와 동시에 보고서가 출력됩니다.
Q
통행료 면제차량의 근거 및 종류는?
A
- 유료도로법 제15조 1항 및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차량
- ○ 군작전용차량(미군차량포함)
- ○ 구급 및 구호 차량
- ○ 교통단속용 차량
- ○ 소방활동에 종사하는 차량
- ○ 경찰작전용 차량
- ○ 국가가 경영하는 우편사업에 종사하는 차량
- ○ 인천김포고속도로의 건설·유지관리용차량
- ○ 통행료의 징수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차량
- -직원업무차량
- -인천김포고속도로(주) 소유의 CI 도색차량
- -청와대 경호용 차량
- 국가유공자 차량(1~5급)?
- 국가유공자 차량(1~5급) 국가유공자등예우 및 지원관한법에 의하여 등록된 국가유공자(1급내지 5급의 상이등급자에 한한다)또는 당해 국가유공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세대원이 .소유한 차량으로서 당해 국가유공자가 승차한 차량
Q
통행료 할인 대상차량은?
A
- 인천김포고속도로에서는 관련법에 따라 통행료 할인대상을 구분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 할인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 할인대상
- 장애인,고엽제 환자 및 국가 유공자(6~7급)차량 (소형 요금의 50% 할인)
- * 세부내용
- 1.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 또는 당해 장애인과 세대를 같이하는 세대원이 소유한 차량으로서 당해 장애인이 승차하는 차량
- 2.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에 관한법에 의하여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후유의증환자포함)또는 당해 환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세대원이 소유한 차량으로서 당해 고엽제 환자가 승차하는 차량
- 3. 국가유공자등예우및 지원관한법에 의하여 등록된 국가유공자(6급내지 7급의 상이등급자에 한한다)또는 당해 국가유공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세대원이 소유한 차량으로서 당해 국가유공자가 승차하는 차량
- * 단, 위와 같은 경우에 속할지라도 사실증명을 위해 통행료 결제시 톨게이트에 한국도로공사에서 발행하는 차량식별표지 및 할인카드를 반드시 제시하여야만 할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Q
원인자 부담금은 어떤 경우에 부과하는가?
A
원인자 부담금은 도로자산에 직접적인 손괴행위를 행한 자 또는 법인 대표자에게 부과하며, 도로자산의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실비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다만,
현장 징수가 불가할
경우는 일정한 납부기간을 정하여 고지하게 됩니다.
납부장소는 당사 사무실과 주거래 은행(고지서 후면 참조)으로 전국의 각 본부 또는 지사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납부장소는 당사 사무실과 주거래 은행(고지서 후면 참조)으로 전국의 각 본부 또는 지사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Q
오토바이(2륜차)로 인천김포고속도로 통행이 가능한가요?
A
현행법상 오토바이의 고속도로 통행은 제한됩니다.
인천김포고속도로는 고속도로로 분류되기 때문에 오토바이(2륜차)는 통행이 제한됩니다.
인천김포고속도로는 고속도로로 분류되기 때문에 오토바이(2륜차)는 통행이 제한됩니다.
Q
통행제한 차량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
A
인천김포고속도로에서는 도로법에 따라 제한차량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내 제한차량 페이지에서 확인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내 제한차량 페이지에서 확인 바랍니다.
Q
하이패스플러스카드(전자카드) 충전은?
A
하이패스플러스카드(전자카드) 충전은 영업소에서 가능합니다.
다만, 요금소에서는 현금 충전만 가능하고 신용카드(현금포함) 충전은 영업소 사무실에 내방하셔야 합니다.
충전금액은 최저 1,000원에서 최대 500,000원(잔액포함)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요금소에서는 현금 충전만 가능하고 신용카드(현금포함) 충전은 영업소 사무실에 내방하셔야 합니다.
충전금액은 최저 1,000원에서 최대 500,000원(잔액포함)까지 가능합니다.
Q
홈페이지에서 미납통행료가 조회되지 않습니다.
A
- 운전자 부주의 또는 실수로 요금을 납부하지 않고 요금소를 통과한 경우 인천김포고속도로 영업소로 문의하시면 신속하고 정확하게 납부 방법을 안내해드립니다.(연중 24시간)
- 남청라 영업소 : 032-292-7150
- 북청라 영업소 : 032-292-7249
- 청라원창 영업소 : 032-292-7236
- 검단양촌 영업소 : 032-292-7198
- 대곶 영업소 : 032-292-7211
- 서김포통진 영업소 : 032-292-7224
Q
인천김포고속도로 통행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는 어떻게 하나요?
A
- 인천김포고속도로(주)를 이용하여 주시는 고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당사를 이용하신 통행료에 대해 세금계산서 발급을 원하시는 고객님께서는 아래의 안내사항을 참조하시어 세금계산서 발급요청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 세금계산서 발급 안내
-
고속도로 통행료는 월합세금계산서가 발급되므로 매월(말일자 기준)신청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접수기간은 매월 말일까지(도착일 기준)이며 마감일이
토, 일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에도
반드시 말일 이전에 접수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예: 1/1 ~ 1/31일 통행분은 1월 31일이내에 접수 ) - ▣ 접수방법
- 1. 방문접수 : 인천김포고속도로 6개 영업소
- 2. Fax접수 : 032-292-7153
- ▣ 신청서류
- 1. 공통 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2. 현금 이용시 : 통행료영수증 원본지참 ( 금액별로 구별해서 접수요망 )
- 3. 전자카드 이용시 : 전자카드 사본 1부 (사본 하단에 카드번호 수기입력 요망)
(예:선불전자카드번호 : 00xx-0100-xxxx-xxxx,후불전자카드번호 : 0xxx-0200-xxxx-xxxx ) - ▣ 유의사항 (세금계산서 발급 제외)
- 1. 후불하이패스카드 및 후불교통카드를 이용하여 영수증을 교부 받으신 경우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급에 해당되어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다만, 후불하이패스카드로 하이패스차로를 이용하셨을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행 할 수 없기 때문에 선불(충전식)전자카드와 같이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 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라며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영업소로 전화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 2. 전자카드 충전은 재화와용역의 공급 아닌 유가증권(상품권과동일)거래이므로 세금계산서 발행대상이 아니며 이용하신 거래내역을 조회하여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오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문의전화 : 인천김포고속도로 세금계산서 담당 ☎032-292-7161